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7. 1. 1.] [법률 제8153호, 2006.12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6조의2 (보험료의 경감)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.

1. 도서·벽지·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

2. 65세 이상인 자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

5. 휴직자

6.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·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09.10.29 합헌,각하 2008헌바86 판례